글번호
151912
작성일
2025.04.18
수정일
2025.04.18
작성자
한창현
조회수
104

2025학년도 법정의무교육(장애인식개선교육) 수강 안내

안녕하세요. 상담심리대학원 행정실입니다.

원생분들께서는 아래 공지 참고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1. 교육명 : 2025학년도 법정의무교육 - 장애인식개선교육


2. 대상자 : 재학생

 

3. 기  간 : 2025. 4. 14.(월) ~ 2025. 12. 31.(수)

 

4. 방  법 : 이러닝(I-Class) 교육

 

5. 기  타

  - 크롬(Chrome) 브라우저 이용하여 수강(타 브라우저에서 재생 시 오류 발생)



* 관련 근거

 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 등), 제25조의2

 나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6조(인식개선교육의 실시), 제16조의2~

 다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2(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), 제2조의3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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