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상담심리대학원 행정실입니다.
원생분들께서는 아래 공지 참고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교육명 : 2025학년도 법정의무교육 - 장애인식개선교육
2. 대상자 : 재학생
3. 기 간 : 2025. 4. 14.(월) ~ 2025. 12. 31.(수)
4. 방 법 : 이러닝(I-Class) 교육
5. 기 타
- 크롬(Chrome) 브라우저 이용하여 수강(타 브라우저에서 재생 시 오류 발생)
* 관련 근거
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 등), 제25조의2
나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6조(인식개선교육의 실시), 제16조의2~
다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2(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), 제2조의3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