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비보조장학금
지급액 | 지급 대상 | 특이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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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수업료의 5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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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현재 재직 중인 자만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음 (휴직자는 휴직사유를 불문하고 수혜받을 수 없음) |
B 수업료의 4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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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 수업료의 3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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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 수업료의 2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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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우수 장학금
: 성적우수장학금은 재학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 수업료의 50%를 지급한다.
특별 장학금
- 특별장학금은 본 대학교의 발전에 공헌하거나 대학의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.
- 대학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승인한 경우 수업료의 30% 이상 100% 이하 범위로 지급할 수 있다.
- 상담심리대학원 원우회 임원에게는 수업료의 30%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.
- TA 근로 조교 장학금은 소정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.
- 장학 혜택 수혜를 원하는 경우 매학기 시작 전에 상담심리대학원 행정실에서 요구하는 서류(재직증명서,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등)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기업체임직원 장학금(수업료의 20%)을 수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/고유번호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장학금의 혜택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. 다만 특별장학금은 예외로 하는데 이 경우에도 장학금 수혜 총액은 수업료를 초과할 수 없다.
- 상담심리대학원의 모든 장학금은 수업 년한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
- 기타 세부사항은 상담심리대학원위원회에서 논의한다.
모든 장학금은 관련 학칙 및 내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