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입학
- 가. 「특수대학원학칙 제20조(제적)」에 의거한 제적자
- 나. 개인사정으로 자퇴 후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
- 가 또는 나의 대상자 중 입학년도 기준으로 20년 이내인 자
제출 기간
: 매학기 1월 및 7월 중
제출 서류
- 재입학원서(다운로드) 1부 (정보광장 → 자료실)
- 학적부(다운로드) → 학과사무실
기타 사항
- 재입학하는 학년도(학기) 기준의 등록금 및 재입학금(입학금)을 납부해야 함
-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, 기존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