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학생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 등록기간 내에 납입금을 내지 않은 자 종류 미등록제적 :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미납한 자 복학불이행제적 : 휴학 기간 만료전 복학을 불이행한 자 적용 시기 : 수업일수 1/4선 기준